12일 안병용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A씨를 공직선거법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선관위측에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우체국에서 B씨에게 김 후보 자서전 2권, 책자형 선고공보 2부, 선거공약서 2부, 명함 1장이 들어있는 소포를 보냈다.
이를 받은 B씨는 이상히 여겨 9일 의정부선관위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 측은 B씨에게 관련 서류를 받아 우편 등기번호를 역추적해 같은 시간에 의정부거주 유권자에게 총 10개의 소포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 1월 20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자서전은 출판기념회 이전에 출간했고 의정부시장 후보등록은 5월 24일에 했다”며 “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명함은 후보 등록 후 인쇄돼 김 후보 측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한 봉투에 넣어 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 측은 선관위에 증거물로 소포봉투, 자서전·공약 표지, 명함, 진정서, 소포발송 정보 등을 제출해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다.
서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