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13일 오전 구리시에서 사무원이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1장 더 주는 사고가 발생.

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구리시 갈매동의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용지 1장이 더 교부.

구리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확인하다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에 돌입.

선관위 관계자는 “오전 투표자가 몰리며 혼잡한 상황에서 사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투표가 진행돼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은 유권자의 신원이나 추가 교부된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가 됐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이 힘든 상태”라고 설명.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투표소 책임 사무원이 투표록에 해당 사실을 특이사항으로 기록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 참관인에게 통보.

선관위 관계자는 “표차가 매우 적은 경우 등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자는 이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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