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 소아과 의사와 피부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의사들에게 소개한 뒤 “돈을 주면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 아침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2016년에도 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 팀장을 사칭해 총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4천여만원에 달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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