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만 되면 야외영업 요청… "유권자 요구 일방무시 힘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 야외 테이블. 사진=연합

“지방선거가 끝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상인들이 야외 테이블 단속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데 난감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게 되면서 지역 상인들이 구의원과 지자체에 야외 테이블 단속을 줄여달라는 등 크고 작은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기간 도움을 받은 구의원들의 입장에서 유권자인 상인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속을 줄일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집행부에 요청할 수도 없는,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야외 테이블은 도로교통법상 야외에 설치해 장사를 할 경우 불법이다.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주간에 카페 등의 상점을, 야간에 호프집 등 주점을 단속하고 있다.

계양구의 한 구의원은 “몇몇 상인들이 야외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구청의 단속을 줄일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부탁한다”며 “그러나 단속을 줄일 경우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단속을 줄이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의원은 “매년 여름이면 상인들의 요구가 줄을 잇지만 올해의 경우 선거까지 치러 당선되면서 상인들에게 대놓고 ‘안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유권자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일선 지자체는 여름철 주점이 야외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운영을 할 경우 손님들이 다가오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되기 때문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주점이 모퉁이에 위치해 있게 되면 시야확보가 어려운 차량 운전자가 자칫 사고를 낼 수 있어 단속이 중요하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자동차들이 이동하는 거리에 야외 테이블에 설치된 상태로 술을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주차난도 심한 상황에서 차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단속을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구의 한 구의원은 “단속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불법인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는 힘들다”며 “상인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며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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