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캡처
가수 지드래곤(29)의 개인정보가 적힌 관찰일지가 사실이라면 이를 작성한 누리꾼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2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드래곤 관찰일지와 관련해 “(관찰일지를 올린 누리꾼이)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수술 이후에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외부에 발설하고, 그게 또 명예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비밀에 대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군 당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병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 온라인에 유포된 지드래곤 관찰일지.
이어 “이런 개인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사생활, 인격권 침해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지나친 관심은 굉장히 스타에게는 정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질서유지 차원에서 또 1인실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특혜 논란이 생긴다. 그러면 선량한 연예 병사들이 여러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드래곤의 점·문신 위치, 생활 습관 등 개인정보가 적힌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급속도로 확산했다. 작성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자친구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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