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자동폐기 조례안 재발의… 경기도 70억·교육청 140억 예산
통과땐 내년 11만2천명 혜택

제9대 경기도의회의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무상교복 조례안이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하면서 재발의 됐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경선(민주당·고양3) 도의원은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복구매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 현물을 지급하고, 대금은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사업을 위해 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70억 원과 1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9년도 도내 중학교 신입생 11만2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9대 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심의·통과시키려 했지만 이른바 메이저 4대 교복업체가 속한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교복 지급 방식에 대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진통을 겪었다.

당시 업체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개별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민 도의원이 재발의한 조례안에는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햐 한다’고 명시돼 있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업체 선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민 도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게 된 것”이라며 “학교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교복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성남시에서 추진해 온 만큼 정책 실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10대 도의회 첫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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