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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루원시티 사업의 손실금 정산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중부일보 7월 10일자 1면 보도) 가운데, 금융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또 다른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는 개발협약에 따라 LH가 그동안 발생한 금융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LH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시와 LH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루원시티 사업성 추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금융비용을 제외할 경우 손실액은 약 2천9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루원시티 사업으로 금융비용 포함 최대 1조 원의 손실을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7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며, 금융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시는 개발협약 제3조 ‘사업비 부담 및 지분 설정 조항’과 제18조 ‘재생사업비 정산’ 조항에 따라 LH가 금융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조에는 시가 루원시티 사업과 연계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전액은 LH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비 약 2천919억 원을 차입, 금융비용을 포함해 부담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나머지 사업은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제3조의 사업비 조달 방법으로 차입이 명시돼 있지 않고, 제18조 사업비 정산에도 금융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손실금 정산에 금융비용 산입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까지 LH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외부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해 시와 협의하거나 시가 동의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LH와 협력하기 위해 손실금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렇다 해도 LH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LH는 제18조에 명시된 ‘건설원가는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과 LH의 분양규정 등에 의해 시와 협의해 산정하거나 제3자에게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금융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과 LH의 분양규정에는 건설원가에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금융비용을 두고 시와 LH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 루원시티 사업과 관련한 손실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아, 규모에 대한 파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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