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 택지개발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비민주적 폭압·폭정 민의 묵살… 명분 없는 국책 사업 폐기돼야"

▲ 11일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는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진접2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생존권 위협하는 강제수용 결사반대', '한평생 바쳐온 내땅', '물러나라 LH·국토부', '양복입은 날강도' 등의 피켓을 들고 진접2지구 전면백지화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서희수기자

남양주 진접읍 농민들이 ‘진접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두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4월 27일자 23면 보도) 이번에는 농민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의 고시는 무효라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강력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0일 고시된 국토부의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는 불법 자행된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 관계자 13명은 이날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접2지구는 전면 백지화 되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남양주시 시민인데 진접2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발표를 고시 3달 뒤 김한정 국회의원 현수막을 통해 처음알았다.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며 “비민주적 폭압과 폭정으로 민의를 묵살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폭거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국책 사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남양주시가 도내 31개 시·군 중 미분양 도시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미분양 단지들에 주민들이 채워지는데만 5~6년이 걸렸다고도 토로했다.

농민들은 “정부 규제에 의한 농림지로 26년, 그린벨트로 47년동안 내 토지를 내맘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막대한 피해를 겪었고 전체면적의 45.5%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 89.5%가 환경등급1·2등급에 속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그린벨트 개발은 보존가치가 떨어질때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아직 가치가 높아 국토부 스스로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 시를 사랑한다면 누구라도 막아야 하는 내용이다. 동네가 베드타운으로 바뀌고 서울시로 가는 교통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양지·오남 농업진흥지역은 3.3㎡ 당 1천~1천5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내각·연평은 수용하려고 하고 현재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는 해제된 오남·양지리 농지의 16분의 1에서 25분의 1에 해당하는 6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거래가의 4분의 1~6분의 1 수준이고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은 데다 공권력인 토지 강제수용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사업지 내 2천여개 일자리와 연간 채소 180만 박스를 생산하는 농민의 삶의 터와 생산기반시설을 박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 개발 등은 주민들과 시장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익을 앞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사업은 오남용되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16차례 집회 및 시위와 관련부처 방문 4회, 국토부·LH·김한정 국회의원·경기도청에 탄원서 및 반대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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