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밝혔다.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이다. 일단 우리는 이와같은 얘기중에 제도 개선보다 아예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제도 개선을 해 본다 한들 자칫 그 밥에 그 나물격으로 흐지부지 될 공산이 커서다. 문 의장의 말처럼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는 생각은 의원들을 선출한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활비가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하는 편이 맞다.

물론 문 의장은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지만 어디까지 의장 개인의 생각이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예산이다. 잘못 쓰여져도 너무 나갔다. 그런데 이 판국에 슬슬 어루만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다. 더구나 짚은대로 제도 개선에 관해선 국가 전체 특활비 가운데 100분의 1을 국회가 쓰는 만큼 각 국가기관 등과도 이러한 특활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4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에서 만든 특활비 제도 개선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문 의장에 고육책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이와함께 우리는 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연내 개헌안 도출’ 의지를 밝힌 문 의장의 의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촛불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문 의장은 분명하게 개헌이 재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고 연내 개헌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여기에 또한 선거제도 개편도 언급했는데 사실상 선거제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으로 여기고 있다. 알다시피 개헌에 관한 여러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합의이다. 그 핵심 역시 권력 분산이다.

앞으로의 험난한 과정에 문 의장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협치를 한 과거 사례를 들었다. 그것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DJP(故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국정운영의 반을 총리한테 준 사실에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주장을 예로 들었다. 그러니까 국회 개혁과 관련, 협치를 강조한 셈이다. 그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다. 논리의 말싸움이 주를 이뤄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한편 문 의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언급했는데 헌법에 있는 문제라 해도 덮어놓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역시 의원들에 최근 민망한 판결에도 현직에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면서 불체포특권이 의원 밥그릇 챙기기나 감싸기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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