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첫 협치사례 되나
인수위 "1천190억 집행 결정" 1·2차 나눠 136개교 지원할 듯
경기교육청도 1천250억 부담… 이재정 교육감 "빠른 시일내 시행"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도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려던 연정(聯政)사업 중 하나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해당 사업은 4계절 동안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와 지역주민 다목적 활동공간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 사업은 도의회 민주당이 2018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몫으로 1천190억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담았으나 전임 도지사인 남경필 지사가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현재까지 표류해 왔다.

하지만 같은당인 이재명 도지사가 집권하게 되면서 해당 예산을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이다.

이에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도청과 도의회 간 ‘협치’의 첫 사례로 꼽힐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팽팽한 신경전 뒤 얻은 1천190억 원 = 18일 도의회와 인수위는 ‘경기도의회·새로운경기위원회 협치 공약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도의회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오고 있는 인수위의 활동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감사의 뜻이 전해졌으며, 인수위는 인수위가 정리한 정책과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간담회는 시작전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도의회 의장단과 대표단은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의회를 찾은 인수위 측을 약속된 시간보다 15분 가량 기다리게 한 것.

인수위 측과 처음 만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인수위를 기다리게 했다는 것은 도의회의 기선제압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도의회는 내부 회의가 길어져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설명했지만 인수위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다음 상황은 인수위 쪽에서 날아왔다.

인수위가 공약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하면서 적은 양의 도의회의 양해를 구하고자 했는데 인수위가 도의회를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표현해 도의회의 불쾌감을 산 것이다.

이한주 공동인수위원장은 “예산을 어떻게 가자고 하는 건 상세히 밝힐 수가 없었다.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의원들은) 마치 어머니같은 분들인데 상징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양해바란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도의회 송한준(민주당·안산1) 의장은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의회가)어머니 같다는 것은 돈을 타 쓰는게 아니라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의회는 집행부가 돈을 타 쓰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지난 9대 도의회에서 추진하려다 부동의 예산으로 묶여버린 ‘체육관 건립 사업 예산’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연정예산을 들여다봤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학교에서 체육관 짓는 예산으로 굉장히 큰 규모였다”며 “연정예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부동의처리가 돼 있더라. 그런 예산은 부동의를 풀고 동의로 바꾸는 것으로 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1천190억 원에 136개 학교 지원 = 제9대 도의회가 2018년도 본예산에 담은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몫의 1천190억 원의 예산은 각 학교당 27억5천만 원 씩 136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세워졌다.

각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예산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학교 체육관 미보유 비율이 30.4%로 경북(43.8%)과 전북(36.7%), 부산(35.9%)에 이어 4위인 점을 감안하면 1차와 2차로 나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현 도의회의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2천372개교 중 학교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720개교로 파악하고 있다.

예산이 원만하게 집행됐다면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이날 인수위 측이 전한대로 부동의된 예산 1천190억 원(35%)이 집행되게 되면 도교육청은 1천250억 원(50%)의 예산을 매칭하고, 각 시·군이 510억 원(15%)을 부담하게 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도가 부동의만 풀어준다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까지도 이재명 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문제”라며 “도가 부동의된 예산을 동의로 집행해 주면 도교육청은 체육관 건립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오정인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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