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돼 숨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시 논의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은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는 물론 운전자가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장치를 누르도록 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 2016년에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안전행전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만 부여하는 수준으로 내용이 대폭 축소됐다.

권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가 의무로 돼 있다”며 “한국도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알림 서비스 등 제도도입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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