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팔당 상류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지자체와 합동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휴가철 수상레저시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세제 사용과 모터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에서 발생하는 유류유출과 같은 수질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중심의 환경오염행위 분야와 지자체(시·군) 중심의 안전사고 분야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게 된다.

점검에서는 ▶수상레저시설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근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에 위치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의 오수 처리 여부 ▶간이화장실(정화조, 수거식)이 설치된 경우 주기적 청소 등 관리 여부 ▶비누·세제 등을 사용하는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 처리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간이샤워시설에서 비누·세제 등을 사용하거나 비치하는 행위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폐유 등을 불법처리하거나 하천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할 지자체에서는 수상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여부 등 안전관리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 여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없이 시설을 무단증축하해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별 점검은 하절기가 끝나는 8월말까지 수시로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상레저가 활발한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강수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안내에도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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