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재 낙원웨딩홀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중부일보 8월 2일자 보도) 이를 단속해야 할 시가 민원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2동 431에 위치한 낙원웨딩홀은 건물 뒤편 노상주차장 자리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지상 4층 규모의 웨딩홀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공사현장은 오전 7시 전부터 공사 진행은 물론, 일요일에도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지속돼 왔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한 시가 구두조치 등 단순 행정지도로만 일관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주민생활 환경 유지를 위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해야 하지만 공사장 소음을 단 한 번도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브레이커 작업 당시 인근 주민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순간소음은 무려 95~100db 수준이었지만 시는 방음시설과 저감대책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7월 4차례 현장을 방문한 시청 담당자는 구두로만 주의조치했을뿐 소음측정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2항에 따르면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해 소음을 발생한 자,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민들은 시의 소극적인 자세가 이어지자 봐주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안모(59)씨는 “민원을 3~4차례 넣었지만 담당부서는 통화 중이거나 아예 전화조차 받질 않았다”며 “오죽했으면 감사담당관에게 전화를 넣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시가 웨딩홀 측을 일부러 봐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작업자 교육을 통해 건설자재를 다루거나 작업 시 공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 공사장 주변 정리정돈 철저 등 현장지도를 해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소음 측정 요청 민원이 접수되면 소음을 측정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면서 “현재 담당 인력이 1명뿐이라 주민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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