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100만 대도시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에 동참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에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윤용석 의원, 조현숙 의원, 이길용 의원, 채우석 의원, 문재호 의원, 박소정 의원, 김보경 의원, 강경자 의원 등이 참석하여 고양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ㆍ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 받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다.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은 “지난해 말, 고양시의회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도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ㆍ재정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양시는 물론 수원시, 창원시, 용인시와 함께 협력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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