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만6천231건(26억7천만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여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천 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부터 55만원까지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031-760-2999)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스마트 고지서’ 앱을 설치하면 주민세 고지서도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백·김동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