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업지도선 투입 질서잡고 특정해역 무단조업 행위 단속

▲ 연평도 꽃게. 사진=연합

인천시가 가을어기(9∼11월)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을 앞두고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꾸렸다.

시는 해양수산부·인천해양경찰서·옹진군·옹진수협 등 10개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TF팀)’을 구성하고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마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최근 인천시 남구 옹진군 청사에서 협의회를 열고 어업 질서 확립과 안전조업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 연평어장과 인근 해역에 해경과 해군 함정을 배치하고 어업지도선도 투입해 조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어로한계선을 넘어선 조업과 특정해역에서 벌어지는 무단 조업 등 불법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최근 들어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연평도 어민들이 가을어기 조업을 일찍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조업 개시일인 다음 달 1일보다 나흘 빠른 이달 28일부터 그물을 제외한 어구는 어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인천 전체 꽃게 어획량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연평어장(764㎢)에서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4∼6월(봄어기)과 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연평어장은 서해 지역 꽃게 대표 산지로 유명했으나 2009년 이후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평어장 등지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등 어민이 안전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대책반을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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