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계비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50% 미만가구로서 65세 이상 노년층과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정이 해당된다.

단, 국민기초수급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야 한다.

생계비 지원은 연 1회 최대 6개월까지며, 월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22만원, 3인 가구 28만원이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현안에 밝은 각 동 2명씩, 모두 62명의 복지위원을 활용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기로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촘촘해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복지위원은 지난해 769가정(810명)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최남춘기자/baik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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