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집에서 헐벗은 남성을 보고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남자친구가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법원의 '선처'다.

 A씨는 올해 봄 어느 저녁 여자친구를 위해 죽을 사 들고 여자친구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화장실에 속옷 차림 남성이 있는 것을 봤다.

 화가 난 A씨는 남성의 목을 조르면서 손바닥을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구타했다. 남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A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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