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엄중처벌해야" 지적

시흥시가 출자한 공기업의 한 팀장급 직원이 무적차량인 일명 ‘대포차’를 수 년간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시흥시와 시흥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시설공단에 팀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한 폐업법인 명의의 ‘대포차’를 수년간 운행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차’란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르거나 차량의 소유상태가 불명확한 불법자동차를 말한다.

A 팀장은 공단 입사 후에도 버젓히 이 차량을 직접 운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대포차 2대 중 1대는 시 세정과에 직접 반납하기도 했다.

특히 A 팀장은 해당 차량을 타고 체납차량의 공매를 진행하는 시흥시설공단 견인차량사업소를 버젓히 출입해 비난이 거세다.

사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교통사고시 보험처리의 어려움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부터 자동차관리법 제24조 및 제81조 제7의 2호 규정을 신설해 대포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과 운행정지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를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A 팀장은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있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 나머지 차량도 즉시 시에 반납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 사진=연합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