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동결' 합의 해놓고...시의회, 다음달 의견수렴 거쳐 건의
인상안 통과땐 年8천831만원...시민단체 "동결 약속 지켜져야"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다음달 중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채택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채택된 인상 건의안은 의정활동비를 광역의원 월 380만 원, 기초의원은 월 285만 원까지 올려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의원은 매월 150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의원들은 매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노경수 시의장은 “의정활동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무원 수준에서 급여를 맞추고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며 건의안에 찬성했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제갈원영 의원 역시 “후반기 의장 임기를 시작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사를 내비쳤다.
대다수 시의회 의원들도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시의원은 “현재 의정활동비는 당비와 유류비,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며 “의원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의정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2014년 시의회가 시 재정건전화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비를 오는 2018년까지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번 안건대로 의정활동비가 인상 되면 시로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 345만9천 원을 합쳐 연간 8천831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현재 인천시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비도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의 평균 의정비 5천600여만 원 보다 300만 원 더 높은 5천951만 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제7대 인천시의회 의원 35명 중 25명은 회사 대표 등 겸직을 하고 있고 이 중 일부 의원들은 따로 보수까지 받고 있다.
배우자나 친척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겸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부수적 수입을 가지는 의원도 상당수다.
이와 관련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비 동결을 시민들과 약속했음에도 어기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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