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수급자→일반주민 확대
국토부, 7월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인천 중구와 옹진군 등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거주민들에게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방지법을 지난해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항주변 지역 거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주민 생활공간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열기가 어려운 여름철(7~9월) 지원되는 냉방시설 전기요금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세대별 월 5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 중구, 옹진군 등 공항주변 거주주민으로 대상자의 주소확인을 거쳐 신청서 발송·접수를 통해 오는 10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전국적으로 6만 가구 이상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 확인 여부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의 주민피해를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1종’ 지역에서 ‘3종 가’ 지역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시행자 등이 진행한 공항별 소음영향도 조사를 직접 시행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수립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항주변 거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것”이라며 “소음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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