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도 겸직 도마위

인천 동구의회 이정옥 후반기 신임 의장의 재개발 조합장 겸직과 현재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을 놓고 직무 수행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인천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이정옥 구의원이 등기부등본상 동구 특정지역 재개발조합장으로 돼 있는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직무수행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모 예비후보 명함을 불특정인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21일 2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또 이 의원이 6월 26일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에 동구 특정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으로 돼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재개발조합 등본에는 지난 4년간 이 의원이 조합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의회 의장이 동구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을 겸직할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옥 의원은 “선거법 관련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즉각 의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등기부등본상 조합장 부분도 의장직 수행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제21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새누리당 비례 초선인 이정옥 구의원을 후반기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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