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을 담은 소위 ‘찌라시’가 유포된 데 이어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찌라시’도 잇따라 유포됐다.
이들은 대체로 ‘받은글’ 등 단서가 붙은 채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로 주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근거가 없이 퍼졌던 이 회장의 사망설 때문에 삼성그룹은 부랴부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하고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도 답하는 등 소동을 빚어야 했다.
사망설 때문에 ‘찌라시’ 유포 당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공식 부인 이후 급등하는 등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찌라시’ 하나가 주식시장을 뒤흔든 셈이다.
‘찌라시’는 ‘길거리에 흩뜨려 뿌리는 전단’이라는 뜻의 일본어 지라시(散らし)에서 나온 말이다.
국내에서도 한동안 전단의 속어처럼 쓰이다가 언젠가부터 이른바 ‘증권가 정보지’를 일컫는 말도 겸하게 됐다.
기존의 증권가 정보지는 주식 투자를 위해 정치·재계·관가·연예 등 분야를 나눠 PDF 파일 형태로 배포되던 것이다.
대체로 정기간행물 등록업체임을 강조하고 타인에게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경고도 붙어있었으며, 배포되는 날짜도 명시돼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예 관련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주로 주식투자를 위한 기업의 내부 정보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 유포되는 것들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단건 형태로 돌아다니는 일종의 ‘변형 찌라시’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돌아다니는 글은 최초 유포자를 알 수 없는일도 많지만 잡힌 사례를 보면 대체로 해당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단순 개인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호기심 때문에 만들거나 관심을 끌 목적으로 유포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상 인터넷에서 본 것을 짜깁기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담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전남 신안 섬마을 성폭행 피해자의 사진이라며 유포된 글과 사진이 사실 엉뚱한 사람의 것이어서 제2의 피해자를 낳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이 회장 사망이나 연예인 관련 내용 등 자극적인 내용이 많고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전달이 가능해 유포·전파가 빠르다는 것도 이들 ‘변형 찌라시’의 특징이다.
다만 선거 등 정치와 관련한 ‘찌라시’의 경우에는 상대 진영을 흠집내기를 위한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최초 유포자들이 드러난 경우가 있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별다른 생각 없이 친구나 지인에게 이를 공유하지만,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이른바 ‘퍼나르기’를 한 사람이라고 해도유포 대상이 많거나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에는 입건된 사례가 있다”며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특히 연예인 관련 사건은 연예인 본인이 아니라도 팬클럽 회장 등이 고발한 경우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찌라시’의 작성자 또는 최초 유포자는 그사안을 알고 흘리는 것인지 호기심에 만드는 것인지 현재로선 알기가 어렵다”면서도“중간 유포자들은 자신이 최신 정보를 주변에 알림으로써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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