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부 6개市, 국회서 반대회견
"공개 토론도 없이 입법예고...국회 무시하는 처사" 강력 반발

▲ 사진을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불교부단체 6개 시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개편을 위한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수원과 성남, 용인 3개 시의 재정수입이 각각 200억 원 이상 줄어들 예정이어서, 해당 시군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행자부는 4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안이 담겨 있다.

다만,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는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정률 80%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수원 238억 원, 성남 247억 원, 용인 233억 원 등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자,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는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는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동성명 명의자로 참여했다.

이들 불교부단체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는 경고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불통의 태도로 일관해왔다”면서 “또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게 합리적 방안임에도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부 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등에서도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