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에 연루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 조사를 위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셍각에 잠겨 있다. 윤상순기자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교육감은 오전 9시 30분께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수사 초점은 시공권을 대가로 이 돈이 오갈 당시 이 교육감도 사전 보고를 받고알고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3억원이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교육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오후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했다.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이날 진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거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교육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날 그의 딸과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관리원회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비서실장은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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