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교육감은 오전 9시 30분께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수사 초점은 시공권을 대가로 이 돈이 오갈 당시 이 교육감도 사전 보고를 받고알고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3억원이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 교육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오후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했다.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이날 진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거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교육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날 그의 딸과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관리원회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비서실장은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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