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배를 들이받아 전복시켜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 등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선장 전모(37)씨가 해경에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하면서 이를 토대로 사실상 유조선에 사고 과실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 전 선장과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보조 역할을 한다.

해경은 이날 오후 국과수, 한국선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을 벌인다.

또 급유선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 오후부터 급유선 선장과 낚시 어선 선주 등 관계자 27명을1차 조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선장 등 2명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고, 오늘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백창현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