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 사진=SBS자료
경기도 포천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3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48시간 동안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오는 5일 15시까지 모든 가금류의 이동이 금지된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포천시 영북면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닭 19만7천 마리를 사육하는 해당 농가에서는 지난 2일 닭 8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20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

 간이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도는 해당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검사에서 H형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농식품부 검역본부로 보내 N-타입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게 돼 최종 판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

 도 관계자는 "포천 산란계 농가의 의심 신고는 이번 겨울 수도권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처음 접수된 것으로, 차단 방역 차원에서 이동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말했다.

 경기지역에서는 4천739개 농가에서 5천1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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