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 받아 음주운전 한 사실이 들통난 일이 발생했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5시30분께 수인로 11인근에서 50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A(56)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 받아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들어났다.

해당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다행이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연초 술자리가 많지만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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