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일삼아 위화감을 조성하던 이천 소재 조직폭력배 46명이 검거됐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협박, 불법 유송 운송업 등을 일삼으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상하던 이천 소재 조직폭력배 46명을 검거하고 1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두목 A(55)씨는 세력 확장을 통해 위력을 과시하고자 미성년자를 영입해 교육을 명목으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신규 조직원 11명을 대거 영입해 세력 확장을 도모했다.

조직원 B(38)씨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다른 조직원의 가게 영업 매출을 올리기 위해 조직원들을 인근 노래방으로 잠입시켰다.

잠입한 조직원들은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불법 영업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등 경기도 광주 소재 노래방 11곳의 업주를 협박, 신고해 모두 영업 정지처분을 받게 했다.

또 다른 조직원 C(35)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기사 20명을 고용, 렌트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상운송 영업(일명 콜뛰기)을 통해 1억3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 폭력배 두목 A씨는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천 지역 두 개의 폭력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다.

또 조직 결속력 유지를 위해 나이대별 리더를 정해 매월 5~20만 원 가량의 자금을 모아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대비 형사활동 강화와 함께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 운영자금에 대한 사용처 등 수사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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