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16명의 사상자를 낳은 수원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건설현장 화재는 철제 절단 작업 중 단열재로 튄 불꽃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감식 결과 화재는 용단(절단)작업자인 김모(47)씨와 이모(48)씨 등 2명이 산소용접기로 H빔을 절단하던 중 불꽃이 인근에 쌓인 단열재로 튀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에 단열재를 적치해 놓은 상태에서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용단작업을 한 점, 그러면서도 방화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과실로 꼽았다.

경찰은 화재에 책임이 있는 원청사인 SK건설 관계자 등 3명, 하청사인 D중공업 관계자 1명, 감리사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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