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일부개정령’이 6일 공포·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으면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공공기관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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