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18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확대를 위한 것으로 단체표준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체표준은 조합, 협회, 학회 등 단체가 생산업체와 수요자 의견을 참작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협동조합이 적합한 전문가를 직접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하면 조합당 최대 2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청은 이번달 말까지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sps.kbiz.or.kr)에서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체계적 절차를 거친 수준 높은 단체표준 개발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업무 수행은 협동조합의 공동 사업 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02-2124-3262)에 문의하면 된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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