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대응 조치로 연간 4억8천만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등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맞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 또는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 이로 인한 수출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의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천만 달러(태양광 3억3천만 달러·세탁기 1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비슷한 금액 규모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양허정지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발동국(미국)은 대상국(한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는 권한을 갖는다.

3년 전 양허정지를 적용하려면 WTO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미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양허정지 적용 가능 시점을 판단해 시의성·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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