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원가 상승해도 납품단가는 안 올랐다"

중소기업 3분의 2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협의권을 사용하면 추후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2~3월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사용 의향을 가진 중소기업은 32.7%에 불과했다.

나머지 67.3%의 중소기업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도 조정협의권 사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은 원청과 하청 간 거래 시 대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하청이 원청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원청이 정해진 기간 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원 노출에 따른 거래상 불이익 우려(43.7%)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서(23.6%), 제조원가 정보 공개 부담(11.5%), 조정의 구속력 결여(7.3%)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협의 시 부당하다고 느낀 경험으로는 가격 경쟁 유도해 단가 인하(16.1%), 일방적 단가 협의(16.1%), 경기불황 이유로 단가 인하(9.7%) 등이 꼽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한 납품단가 반영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2.8%의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72.6%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조원가는 올랐으나 납품단가는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 재정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청의 자발적 인식변화 통한 공정원가 인정문화 확산(48.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공정한 납품단가 결정을 위한 법·제도 마련(34.5%), 수급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협상력 강화(9.7%), 우수 원청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5.6%)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돼야 중소제조업체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 정착이 이뤄지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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