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지은 측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을 때 위력행사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안 전 지사의 추행 혐의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정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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