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갑)은 16일 북한이탈주민에게 금융 관련 교육을 받도록 돕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해 건강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상당수는 금융거래에 있어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한국은행 북한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신용(1~3등급) 탈북민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액 평균 비중은 15.1%로 기존주민 대조군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신용자가 아닌 중신용(4~6등급), 저신용(7~10등급) 등급 탈북민의 제2금융 고금리 대출 이용비중도 기존주민 대조군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이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5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천225명이 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생활안정, 자립·자활, 탈북청소년 교육·장학, 탈북민 인식개선 등을 지원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신속히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생활 영역에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랜 시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생활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으나, 시장경제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고도화된 금융경제체제 부적응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금융교육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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