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투자심사 '부적정' 불구 조건부 승인된 1-1공구 우선착공
나머지 구간 경제성 제고안 보완… 내년 상반기 지방투심위 재상정

 

▲ 인천광역시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청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당초 계획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2단계 남측 수로 구간 용역에 대한 비용을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워터프런트 1단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진행된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6차 심사에서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반려 등 총 5개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조건부 추진’은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재원조달 대책, 선행 절차 이행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부적정’은 사실상 사업 종료나 다름없다.

다만 총 사업비 가운데 2천500억 원이 투입되는 1단계 1-1구간에 대해서는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재난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방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1―1구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1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경제성 제고 방안을 강구한 후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하고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 사업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경제청은 워터프런트 1―1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내년 상반기 기본설계용역, 2020년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2021년 시설공사 착수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 B/C값이 1이 넘고 재정 대책이 확실하다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박남춘 인천시장도 1―1구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단계를 진행하라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워터프런트 사업 1단계 일부만 우선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송도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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