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 연기했다 혈세낭비… 10월부터 100원씩 인상 추진

 

▲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기했던 서수원∼의왕간 민자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오는 10월 적용을 목표로 재추진한다.

인상폭은 1종과 2·3종에 한해 각 100원씩으로, 당초 우려됐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재정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제출한다.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는 도와 운영사인 경기남부도로㈜간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마다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의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100원 단위로 조정키로 했다.

지난해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을때 2018년 기준 통해욜는 1종은 856원, 2·3종은 963원으로 반올림을 적용, 각 900원과 1천 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도가 돌연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출 연기하면서 4월 1일자 통행료 인상은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도 관계자는 “윗선에서 지방선거까지는 요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안을 적용하지 않을시 도는 경기남부도로㈜에 손실보전금으로 매달 3억8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도민들의 세금까지 적자손실분을 메꾸는데 사용되는 셈이다.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가 지급해야할 손실보전금은 19억 원으로 추계됐지만, 다행히도 우려했던 혈세낭비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난 3월 인상안 적용 연기 결정을 하면서 제기됐던 지적들을 고려해 경기남부도로와 협의한 끝에 오는 10월까지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일단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인상안이 적용된다. 다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10월을 넘기게 되면 손실보전금 지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청취가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서수원∼의왕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기존 인상안대로 적용돼 1종은 800원에서 900원, 2·3종은 900원에서 1천 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평일 14만 대, 주말 10만 대 내외로, 2013년 2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통행료 조정이 이뤄진 바 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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