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감염병관리 운영 조례 공포



부천시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민·관 감염병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부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담고 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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