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으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투자를 촉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편 당정협의’를 열고 담합을 하거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물리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해 벤처 등을 육성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성남수정)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 하에 집행권한을 검찰·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며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합,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는 제도로,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다만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당국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등에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당정은 집행권한을 검찰분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의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벤저치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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