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서 하루 4천여t의 가스를 공급하는 대형 가스관을 무단으로 굴착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관 관리 주체는 한국가스공사이고 굴착한 땅이 원상복구 됐다는 것이 이유다.

이러한 시의 대응은 이달 초 지역 내 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포천시의 안전행정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21일 포천시와 한국가스공사, 연제창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포천시 복장대교 인근에서 가스배관의 부실을 주장하는 A씨가 중장비를 이용해 가스관이 매설된 땅을 무단으로 굴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가 무단으로 파헤친 가스관은 지름 76cm의 대형 관으로 포천시 대우포천화력과 포천파워 등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주 가스관이다.

20일 기준 해당 관을 통해 대우포천화력에 1천600t, 포천파워에 2천200t 등 총 3천800t의 가스가 공급됐다. 한국가스공사의 20일 총 공급량 5만7천330t의 7%에 달하는 양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해당 배관의 경우 가스 누출시 반경 500m의 전기를 끊어 폭발을 막아야 할 정도로 폭발규모가 크다”면서 “현재 A씨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무단 굴착으로 배관 파손과 가스누설 사고가 발생했다면 수도권 일대 가스공급 중단과 대형 폭발 등 국가적 재난이 일어날 뻔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는 무단굴착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파헤친 땅은 하천부지로 포천시가 관리하고 있다. 관련법상 무단 점용·굴착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관련법 위반에 대한 법적조치는 물론 A씨의 행위가 법 위법이라는 사실도 통보하지 않았다.

연제창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민원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받아보니 가스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 “안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과 같이 공적 검증이 아닌 위험한 행위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당시 굴착 토지가 원상복구 됐고 굴착 목적이 가스관을 파기 위한 것으로 파악해 하천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사안의 위중함을 알고 있고 재발 방지가 필요한 만큼 민원인의 행위가 위법임을 통보하고 재발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제창 위원장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제기한 부실 배관 의혹에 대해 확인굴착과 비파괴 검사평가검증 등을 시행한 결과 용접방법, 배관 각도, 강도, 경도, 조직 등에서 구조적 문제나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윤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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