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출퇴근용 사용 증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법이 허술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용인시 포은대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차량과 나란히 달리는 모습. 신경민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법이 허술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용인시 포은대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객이 차량과 나란히 달리는 모습. 신경민 기자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중부일보 2018년 8월 27일자 26면 보도)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는 전무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수단’은 교통체증, 주차불편, 교통비부담, 이산화탄소 등에서 벗어날 최첨단 이동수단으로 보여 많은 시민들의 이동수단 및 레저용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이 작년 11월 ‘개인용 이동수단’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55.3%가 개인용 이동수단을 통근·통학 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용 이동수단’은 분류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상 이들은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와 달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나 행정규제이 없다시피 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이나 책임보험의 대상이 아니여서다.

사고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관련 보험도 없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용 이동수단 자체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 의무화, 번호판 의무화 등은 분류가 확정된 이후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들은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자전거 도로 진입을 위해서는 페달을 밟는 형태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양해룡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 분과회장은 “개인용 이동수단이 과속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지만 개인용 이동수단은 법적으로 속도제한 25km 이하로 출시되도록 규정돼 자전거 속도인 35km에 비해 빠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법이 개인용 이동수단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합리한 지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김필중 국제대 스마트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전거와 비슷한 기능을 지닌 전동 킥보드도 속도규정을 만들고 감독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보행자 역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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