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경기북부 공약 1순위 불구 국토부 예규 더 깐깐하게 개정… 20개 기초단체장 동의도 필수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협력 필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진=연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진=연합

 

“경기도지사가 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부터 바꾸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내건 공약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지사는 취임 후 국토교통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을 통해 수차례 노선명 변경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지난해 말 국토부 예규 개정으로 노선명 변경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국토교통부 예규 제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상 고속국도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광역·기초 포함)의 동의를 얻은 후,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했던 기존 예규와 달리 절차가 복잡해진 것이다.

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바꾸려면 경기도·인천시·서울시를 비롯해 20개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총 연장 128km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과 지역은 경기·인천에 전체 노선의 91%인 116km에 걸쳐있는 반면, 서울은 9%인 12km에 불과하다.

경유 기초자치단체도 경기도내 14곳과 인천시 계양·부평·남동구 3곳 등 경기·인천이 17곳에 달하지만, 서울시는 송파·강동·노원구 등 각 3개 지자체만 지나간다.

이처럼 서울외곽순환은 노선 길이와 경유 지자체 등에서 경기·인천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명칭은 ‘서울’에 종속돼 있는 셈이다.

도는 이같은 아이러니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각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국토부 예규 변경으로 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명칭 변경에 동의한 인천시와는 달리 서울시의 경우 “런던·파리·동경 등도 대도시명을 사용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개정된 예규에 따라 각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도 담당자들은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협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경기와 인천에 지역구를 둔 73명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 취임 이후 수도권 제1순환선 명칭 변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토부 예규에 묶여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지자체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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