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직후 27일 마감… 5천300곳 중 41%만 이행
적법화 이행계획 미제출 땐 가축분뇨법 따라 축사 폐쇄

무허가 축산 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 신청이 저조해 행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적법화 이행계획 신청기간이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적법화 이행 절차를 밟고 있는 농가는 전체 대상 농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18일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침 발표 및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으로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를 각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미비, 건축법 위반 등 무허가축사에 해당되는 농가는 적법화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의해 축사 폐쇄조치가 이뤄진다.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농가는 법령 위반내용 해소방안 등을 이행계획서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적법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기준, 경기도가 파악한 적법화 이행 농가는 전체 대상 농가 5천300여 호의 40.9%만이 이미 적법화 절차를 마쳤거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7일까지가 마지막 합법화 기회이지만 적법화 이행 농가가 전체 대상 농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치 못하면서 적법화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이행계획서 제출이 저조한 원인을 이행계획서 작성의 어려움과 적법화 추진으로 인한 발생비용 부담, 입지제한지역 내 적법화 불확실성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출장·지도점검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14일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무허가 축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같은달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시·군 관계자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계획서 작성지원을 위해 각 시·군에 전체 대상농가에 대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매주 문자 및 우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적법화 T/F팀 중심의 농가 행정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관계부처인 한강청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접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지역축협 등과 함께 축산농가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도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지백·김수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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