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 원인은 주시태만, 졸음운전, 안전거리 미확보가 주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민자고속도로에서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27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총 1천329건의 사고가 발생, 70명이 사망했고, 7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주시태만이 351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졸음운전 210건(15.8%), 안전거리 미확보 166건(12.5%), 과속 87건(6.5%), 차량결함 64건(4.8%), 차로변경 53건(4.0%) 순이었다.

고속도로 관리 주체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가 총 642건, 민자고속도로는 총 687건의 터널 내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현황은 재정고속도로는 단 한건도 없는 반면 민자고속도로에서는 53건의 사고가 발생해 관리 주체에 따라 사고 건수에 확연한 차이가 났다.

이같은 차이로 차로변경 단속 방식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 창원 1터널의 차로변경 단속 시스템 도입 이후 차로변경 적발건수가 지난해 1만8천845건서 올 3월 기준 2천710건으로 7분의 1정도로 줄어들었다.

송 의원은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의 사고보다 2배 이상 높고,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공의 차로변경 단속 시스템을 민간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