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지난 28일 서인천 새마을금고 앞에서 민우홍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정희기자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지난 28일 서인천 새마을금고 앞에서 민우홍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정희기자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 28일 서인천 새마을금고 앞에서 민우홍 이사장의 갑질전횡과 파행운영, 노조탄압 등을 폭로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 이사장은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성희롱, 직원 줄 세우기, 시간외 근무강요 등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이사장은 지난해 여름 ‘개고기 접대’ 논란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문제에 심각성이 더해졌다.

지난해 ‘개고기 접대’ 논란은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개고기 요리를 만들게 하고, 여직원은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원치 않아도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대를 강요해 발생했다.

민 이사장의 손님들은 새마을금고 VIP 고객, 대의원, 지인들이었다.

이에 직원들은 지난 2월 민주노총 새마을금고노조 서인천분회를 설립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 합동감사를 이끌어 냈고, 지난 4월 민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민 이사장은 복귀하자마자 노조 조합원 4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부당인사를 자행하는 등 보복적으로 직권을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조 조합원 4명 중 여직원 2명에게는 업무태만의 이유로 직위해제 6개월을, 서인천분회장 등 남직원 2명에게는 2014년 대의원 선거를 문제 삼아 직위해제 4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여직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달 21일 노동위원회에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민 이사장의 부당징계가 확실해졌다.

서인천분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역협동조합으로 시민들을 위한 경제 주체가 돼야 하는데 민 이사장은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직원에게 직권을 남용하는 민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아직 중앙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주 내로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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