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토론회 열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필요 없이 지방세기본법만 손보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도입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며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고, 하면 실현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추진이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의 전국 단위 도입이 어렵다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된다”며 “지방세기본법에 국토보유세라는 새 제도를 만들고 그 세금과 용도 등을 광역단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보유세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통해 적게나마 기본소득을 만드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다면 그때부터는 큰 저항 없이 조금씩 확대할 수 있다는 정책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토보유세 실행 시 19조6천520억 원(2012년 공시지가 기준)의 징수액이 발생하고, 이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분배한다면 1인당 연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10억 원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순손실이 발생하고, 전체 가구의 95%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 소유 세대는 순수혜 가구로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대상자 전원의 저항을 유발하는 조세라면, 국토보유세는 과세 대상의 95%가 지지할 조세라는 주장이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 주제발표에서 “국토보유세 부과의 일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며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진엽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경기도형 시범사업 추진 방안’ 네가지를 제시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기도에서 턴키방식 배제 및 중위기업군 육성, 경기도청·경기도시공사 등 통합 조직 재편성,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택지 공급가격 원가 공개를 통한 LH공사·민간건설회사 원가 공개 유도, 늘어나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용 등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을 펼치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논란이 빚어진 일에 대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논의할 필요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지사는 “서민들이 보유한 자동차보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율이 더 적은데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라면 꼭 필요한 부동산만 남기도록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토보유세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며 제도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라다솜·오정인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