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정부 등 3개 지역 선정… 폐업 감소·매출 증가 성과 불구 상인 92%가 제도 인지 못 해

쇠퇴한 골목상권 및 도심상권 재활성화를 위해 상권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구성원들 간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경기연구원은 상권 활성화 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도에서 시행된 상권활성화구역 사업 성과와 한계를 분석, 제도 활용방안을 제시한 ‘경기도의 상권관리 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0년 정부는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업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실시했다.

전국 상권활성화구역 12개 구역 중 도에서는 성남 수정로, 성남 산성로, 의정부 구도심 등 3개 구역이 포함됐다.

이들 구역은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상권 홍보 및 마케팅, 상업기반시설 확충, 상인 맞춤형 교육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성남 수정로의 경우 시행 이후 휴·폐업 점포가 2011년 260개소에서 2012년 155개소로 40% 감소했다. 월평균 매출도 2012년 2천223만 원에서 2014년 2천387만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18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약 8%만이 본인이 입지한 곳이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환경 개선, 1일 방문고객 수 증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75%, 74%로 나타났다.

한지혜 경기연 연구위원은 “상권활성화구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면서 “향후 상인들의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증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의 병행 및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도모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지원 ▶경기도에서 상권관리기구를 설립, 총괄 운영 ▶상권 내 자산소유주 및 상인 주도의 자율적 상권관리제도로의 발전 등을 제안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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