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토론회 찬반 팽팽
贊 "의료사고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 VS 反 "의료진 인권·직업수행권 침해"

12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무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12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무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찬반입장으로 나뉘었던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최한 공개토론회에 경기도의사회가 참석하면서다.

의사회와 환자 및 소비자단체로 나뉘어진 토론참가자들은 2시간에 걸친 토론 내내 평행선을 달리며 격론을 펼쳤다.



◇‘감시용이 아닌 확인용’, ‘의료진 인권·직업수행권 침해’ = 이날 토론의 전반부는 수술실 CCTV가 설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뤘다.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은 “연간 200만 건이 넘는 수술 중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처벌해야 할 범법행위가 얼마나 되는 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CCTV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강 부회장은 “수술실은 목욕탕,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가 노촐될 수 있는 조심스러운 공간”이라며 “찍힌 영상이 관리를 잘해도 해킹 등의 방법으로 유출될 수 있다. 국방부도 뚫리는 세상에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감시는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인권과 직업자유수행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불안한 심리상태로 집도의가 수술이 불가능하게 되면 환자에게도 영향을 준다”며 폐해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CCTV 용도의 재해석을 꺼내들며 반박에 나섰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는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CCTV다. 수술실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뭘 했는지 아는 정도”라며 “(의료사고로)가장 피해가 큰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로 인해 반발하는 것은 그만큼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아니냐”며 받아쳤다.

신희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경기지회장 또한 “CCTV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인하고자 하난 하나의 수단”이라며 안 대표의 주장을 거들었다.



◇‘의사 78% 반대, 신뢰문제’, ‘의료지적재산권 침해 없어, 최소확인용’= 토론은 중반부 이후로 접어들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문제로 논제가 확장됐다. 의사회측에서 수술실 근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나오면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수술을 하는 의사의 78% 정도는 CCTV 설치를 반대한다”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연간 200만 건의 수술 중 120만 건 이상의 수술이 집중도가 떨어져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만약에 환자가 CCTV를 통해 수술장면을 녹화하고 싶다 했을 때 수술실 근무 의사 중 48.3%는 다른 의사를 권유하고 싶다고 답했다”며 “이미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과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외과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간암이나 위암 수술하는 의사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책임만 주어지고 CCTV로 감시하며 수십 억의 의료배상을 책임을 지우기에 수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CCTV는 과거에는 단속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예방용이다. 도립의료원에서 하자는 것도 최소한 예방용”이라며 “의료계에서는 혹시 나중에 책임을 묻는 용으로 쓰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가 요구해서 문제가 생겼을 극소수의 경우다. 예방이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 의료분쟁에서 가장 큰 논란은 수실기법이 잘됐냐 못됐냐가 아닌, 대리수술 문제다”면서 “세밀하게 찍는게 문제가 된다면 각도를 조절해달라고 했다. 의료지적재산권이나 수술기술, 노하우 등 유출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이달 1일부터 5개 수술실에 CCTV를 운영 중이며 10일까지 열흘 사이수술한 환자 54명 가운데 24명이 CCTV 촬영에 동의했다.

녹화자료는 의료분쟁 등의 경우에만 환자측에 공개되며 1개월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한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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