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A(33) 순경에게 파면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6월께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린 혐의다.

한 누리꾼이 A 순경의 블로그를 보다가 해당 사진과 경찰관근무복을 입은 사진을 함께 발견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A 순경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 논란이 됐던 특정 마사지 업소는 조사 결과 성매매 업소는 아니었으나 자격 없이 운영된 불법 업소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ykw1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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